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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by 시사저널리스트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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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도,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자녀가 몇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상속받은 주택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만 그 상한선이 6억 원이라는 게 핵심이다.

말로만 들으면 막연하니,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보고 나에게 해당하는지도 짚어봤다.

공제 원리 주택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상한 6억 원
7억 원 주택 예시 6억 원까지만 공제, 1억 원은 그대로 과세
3억 원 주택 예시 3억 원 전부 공제
흔한 오해 '세금이 6억 원 줄어든다'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
상속세 6억원 공제 계산 예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상황을 상징

목차

1. 숫자로 보는 공제 예시 두 가지
2. 나에게 해당되는지 세 가지로 확인
3.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것들
4. 자주 묻는 질문

숫자로 보는 공제 예시 두 가지

부모님과 15년째 한집에 살아온 자녀가 시가 7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요건을 다 갖췄다면 7억 원 중 6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넘어가는 1억 원은 다른 공제 항목과 별개로 과세 대상에 그대로 남는다.

숫자를 낮춰서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어떨까. 이때는 6억 원이라는 한도에 걸리지 않으니 3억 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이 제도는 세금 자체를 6억 원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가액)을 6억 원까지 줄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절세되는지는 결국 적용되는 상속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세 가지로 확인

  • 성인이 된 뒤로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10년 넘게 끊기지 않고 살았는지
  • 그 10년 내내 우리 가족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었거나, 아예 없었는지(잠깐이라도 두 채였던 적은 없는지)
  •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내가 집이 없거나, 그 집을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는지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확신이 안 선다면, 그건 이미 혼자 판단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라고 본다. 등본 이력과 주택 보유 이력을 세무사와 함께 짚어보는 편이, 나중에 신고하고 나서 뒤집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것들

상속세 공제 자가 체크리스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자가 체크를 상징하는 이미지
  • 10년을 셀 때 미성년자였던 시절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 — 그 기간은 빠지므로 성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세야 맞다
  • 중간에 아주 짧게라도 집이 두 채였던 시기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 — 이 짧은 기간 하나로도 전체 요건이 무너질 수 있다
  •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잡힌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한도를 채우면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

상속재산 규모가 작다면 가능하지만, 재산이 많다면 다른 재산에는 여전히 세금이 붙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그 주택 부분에 한정된 공제다. 예금, 다른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은 별도로 계산된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

두 번째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동거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한다.

부(父)와 모(母)의 상속개시일이 다르므로, 각각의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동거·1세대 1주택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일반적인 계산 예시이며, 개별 상속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세액은 사례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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