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방법과 돌려주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횡령죄 성립 요건, 그리고 2026년 최신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 활용법까지 2,700자 분량의 전문가 가이드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방법 및 법적 처벌 완벽 가이드

"0 하나 더 눌렀을 뿐인데... 내 소중한 돈이 남의 계좌로?"
스마트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예전 거래 내역을 클릭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가 빈번합니다.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적으로 이 돈은 상대방의 것이 아닌 '부당이득'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돈을 안전하게 되찾는 3가지 단계와 법적 대응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실행해야 할 3단계
① 은행에 즉시 '반환 요청' 접수
착오송금을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발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취인의 연락처를 송금인에게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을 통한 중재는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골든 타임' 대응법입니다.
② 수취인 거부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2021년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최후의 수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예보의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예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액 송금의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계좌 번호만 알면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소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송금액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익을 잘 따져야 합니다.
2. 잘못 들어온 돈 쓰면 어떻게 될까? 법적 처벌 수위
수취인의 '횡령죄' 성립 요건
많은 분이 "내가 보낸 돈이니 받은 사람이 써버리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은 그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신의칙상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반환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마치 남의 집 앞에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면 절도나 횡령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의 개념
법적으로 착오송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 즉 부당이득입니다. 수취인은 이 돈을 보유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채무가 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제도를 통하면 압류 해제 유도 등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최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상세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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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기준: 5만 원 ~ 5,000만 원 (누적 금액 기준 아님)
- 신청 기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외 대상: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가압류/압류가 걸린 계좌(일부 예외), 해외 계좌 송금 등
진행 절차 및 소요 시간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자진 반환 권고'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약 90% 이상의 사건이 해결됩니다. 만약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환수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실제 되찾는 금액은 안내 비용, 우편료 등 소정의 행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회수율이 매우 높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 강점입니다.
반환 방법별 장단점 비교
| 항목 | 은행 중재 | 예금보험공사 지원 | 민사 소송 |
|---|---|---|---|
| 소요 시간 | 1~3일 (가장 빠름) | 1~2개월 | 6개월 이상 |
| 소요 비용 | 무료 | 회수액의 3~5% 내외 | 고액 (인지대/변호사비) |
| 성공 확률 | 중 (수취인 동의 필요) | 상 (강제 절차 포함) | 최상 (판결문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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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해결을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착오송금 반환 접수'를 즉시 하세요.
- 2단계: 3일 이내에 진척이 없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 지원을 신청하세요.
- 3단계: 수취인에게 "반환 거부 시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은행을 통해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보낸 돈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아주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간편송금 서비스(토스, 카카오페이 등)를 통한 착오송금도 수취인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확인된다면 모두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수취인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어떡하죠?
A2. 돈이 없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나 법원을 통해 재산 압류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여전히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Q3.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3. 송금 전 '예금주 성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안심송금' 기능을 활용해 일정 시간 후에 입금되도록 설정하거나 지연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확보 안내: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기준 예금보험공사(KDIC)의 정책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법적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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